술 취해 7살 아들 폭행하고 맨발로 내쫓은 아빠 실형 선고

동아일보

입력 2021-01-22 10:59 수정 2021-01-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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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살 아들을 폭행하고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7살 친아들 B 군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입술이 터지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

A 씨는 며칠 뒤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군과 양아들인 7살 C 군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고, 폭언을 폭행을 이어갔다.

또 A 씨는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등 크게 다친 모습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비 오는 날 맨발로 아들들을 내쫓았다. 아이들은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는 아이들을 폭행했다. B 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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