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음해하려고… “아셈타워에 폭발물” 협박범 검거

조응형 기자

입력 2020-12-03 03:00 수정 2020-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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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약 판매 남성 허위신고
경쟁업자 은행 계좌번호 알려줘
경찰, 사건 발생 22일만에 붙잡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장난전화가 아니라 불법 낙태약 판매자인 남성이 경쟁 업자를 음해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전화를 건 A 씨를 1일 밤 그의 삼성동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2일 만이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12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줬다고 한다. A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뺀 뒤 긴급통화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아셈타워에 출동한 경찰은 건물 내부에 있던 인원을 포함해 시민 40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찰특공대 16명과 폭발물 탐지견 4마리를 투입해 건물 내부를 2시간 넘게 수색했으나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A 씨는 폭발물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폭발물 협박 전화를 하면서 경찰에 알린 은행 계좌는 불법 낙태약 판매자인 A 씨의 경쟁 판매자가 수금에 사용한 계좌였다고 한다. A 씨는 상대 판매자를 음해하기 위해 해당 계좌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계좌의 한 달 치 거래명세를 통해 낙태약 구매자들의 송금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 40여 곳에 해당 낙태약의 부작용을 고발하는 우편물이 접수된 사실을 파악하고 우편물 발송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는 수상한 남성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한 뒤 과거 전화 통화 음성과 협박 전화 음성을 대조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낙태약 판매자인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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