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팔아 수익주겠다” 10억원 편취 5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0-11-27 11:18:00 수정 2020-11-27 11:20:03

24억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 2명을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모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식당을 운영하며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 원금의 7~10%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해 B씨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A씨는 12억1940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2억5500여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B씨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9억3400만원을 받았다.
2019년 8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사정이 안 좋더라도 가게만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로부터 9억3400만원, C씨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B씨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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