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차단’ 박쥐·낙타 등 야생동물 수입 어려워진다
뉴스1
입력 2020-11-26 12:39:00 수정 2020-11-26 12:40:39

박쥐나 천산갑, 낙타 등 질병 전염 가능성이 높은 야생동물의 수출입 관리가 더욱 곰꼼해진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 지역당국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 천산갑, 낙타, 밍크 등이 새롭게 추가돼 9390종으로 대폭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땐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 검토를 받도록 해 더욱 꼼꼼한 수출입 관리를 하게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 대상도 확대한다. 이 조치는 야생생물법 제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강화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야생동물과 사람·생태계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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