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영아 살해 후 3년 방치한 친모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0-11-19 16:09 수정 2020-1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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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News1

생후 한달 된 아기를 살해하고 3년 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기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것은 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재울 의도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기로 생후 한 달밖에 안된 아기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생후 한 달밖에 안된 아기는 독립된 인격체이나 A씨는 그 고귀한 생명을 침해해 형사처벌 또한 무거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아기를 살해한 경위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아기의 부친이 A씨의 출산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기를 출산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을 홀로 감내했다’고 주장,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비록 살인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처벌 전력도 없고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죽은 아기의 친부를 비롯한 지인들이 순탄치 않은 과거로 인해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쇠약해진 상황에서 마지막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후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하고 3년 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육이 어려워 아기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유도제가 섞인 우유를 아기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상자에 넣은 뒤 주거지 내 보일러실에 3년 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0월27일 결심공판에서 “용서를 빌 수 없지만 잘못했다”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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