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화상 국감서 “고려대 법인카드 부적절 결제, 진심으로 송구”

뉴시스

입력 2020-10-21 11:32 수정 2020-10-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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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법인카드 279만원 사용 드러나
"연구소 구성원과 식사…곧바로 전액 환급"



장하성 주중대사는 21일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데 대해 사과했다.

장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려대 재직 중 연구소장을 맡아서 생긴 일”이라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비용이 지급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제가 2016~2017년 학교부설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기간에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했다”며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279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 보니 금액이 40여만원으로 많아서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비 지원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감사기간 중에 이런 결제를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었다는 걸 통보받고 곧바로 전액 환급했다”고 전했다.

장 대사는 법인카드 결제 장소가 유흥업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감사보고서에서 그 음식점 일부 방에 노래방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카드를 나눠 결제한 것도 그동안 학교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고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279만원을 교내연구비, 행정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회씩 분할 결제돼 총 결제 횟수는 12번이다.

고려대는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소속 교수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 포함됐지만 지난해 정년퇴임한 후라 ‘불문(不問)’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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