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현직 의사 징역 2년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25 15:02 수정 2020-09-25 17:43
만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현직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취해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직 의사인 A 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길가에서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잠시 얘기를 나눈 후, 호텔로 데려가 객실에서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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