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벤츠에… 치킨배달하던 50대 참변

인천=황금천 기자

입력 2020-09-10 03:00 수정 2020-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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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충돌… 가해 30대 여성에 ‘윤창호법’ 적용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 씨(54)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까지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치킨 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주문을 받고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후 A 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귀가 조치했다. 차량 속도와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안다. 동승자도 있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11월 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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