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마약복용으로 아이 사산한 산모 살인죄 성립되나?

뉴스1

입력 2020-08-10 13:39 수정 2020-08-10 18:2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산모인 셰이엔 베커 - 캘리포니아주 킹스카운티 경찰 당국 배포

미국에서 임신 중 마약 복용으로 태아를 사산케 한 20대 산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첼시 셰이엔 베커(26)는 지난해 9월 출산 당시 아이를 사산했다.

의료진들의 아이가 약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킹스카운티 검시소는 아이를 부검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다.

이후 베커는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베커는 출산 사흘 전 필로폰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커를 기소한 킹스 카운티 케이스 파군데스 검사는 “이것은 단순히 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기 태아에 대한 엄마의 약물 과다 복용의 문제”라면서 “엄마의 약물남용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참고인 의견서를 통해 베커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반대했다.

그는 “아이를 죽이기 위해 마약을 복용한 건 아니다”며 “임신 중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을 살인죄를 기소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