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2차례 인분투척’ 중학생…지키고 있던 건물주에 덜미

뉴시스

입력 2020-07-28 15:07 수정 2020-07-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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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부모 동행하에 추후 정확한 사건경위 조사


광주의 한 학원건물에 인분을 뿌린 중학생이 사건 일주일여만에 똑같은 짓을 하다 건물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건물 화장실에 인분을 2차례 뿌린 혐의(건조물 침입·재물손괴 등)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8~10시 남구 모 지역 3층건물 화장실 곳곳에 인분을 뿌린데 이어 지난 24일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분은 2층 여자화장실과 3층 공용화장실 내부 벽, 세면대, 바닥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공동현관이 개방돼 있는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인분을 화장실 곳곳에 칠하거나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뿌려진 인분은 건물주가 직접 치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 건물에 오물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 초기 동물의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층의 학원이 운영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의도적으로 누군가 이같은 짓을 했을 것으로 보고 CCTV를 확보해 A군을 특정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는 사이 A군은 첫 인분 투척 이후 일주일여만에 같은 짓을 했으며 CCTV를 보며 지키고 있던 건물주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부모 동행하에 조사 할 수 있다”며 “부모와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범행 이유 등에 대해 파악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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