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설탕물 먹이고 45일간 숨긴 명상수련원장 2심서 감형

뉴스1

입력 2020-07-08 11:40 수정 2020-07-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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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변사체 방치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명상수련원 건물 일부 모습. 2019.10.18. ©News1

수련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50대의 시신을 장기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명상수련원 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8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련원 관계자 2명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8시30분에서 10시 사이 수련원에서 B씨(57)가 의식을 잃고 숨질 때까지 119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겠다”며 시신을 유족을 비롯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다른 수련원 관계자들과 함께 한달 보름간 숨긴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숨진 B씨에게 설탕물을 먹이고 시신을 에탄올으로 씻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죽은 게 아니다.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다. 처음 발견 당시에도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어서 다리를 펴 눕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원에서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기치사 혐의의 경우 사망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기치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를 숨지기 전에 발견했지만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명확치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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