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에 ‘제2의 프로포폴’ 판매한 30대 男, 징역 1년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7-01 15:53 수정 2020-07-01 16:12
사진|뉴시스
가수 휘성에게 마취제를 판매한 30대 남성과 해당 약물을 제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 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마취제를 판매, 공급한 B 씨(27)에게는 의약품의 무허가 제조 및 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원을 받고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판매한 에토미데이트는 B 씨로부터 공급받았다. B 씨는 직접 만든 에토미데이트를 A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환각성이나 의존성 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판매자만 처벌하고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참고인(휘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를 공급, 제조한 피고인들의 범죄가 발각됐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취득한 의약품의 양과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B 씨의 경우 동종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지난 3월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틀 뒤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다시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져 있다 발견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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