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되지?” 경찰관 걷어 찬 40대 징역 10월

뉴시스

입력 2020-06-24 11:12 수정 2020-06-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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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동종 전과 있는 등 실형 불가피"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5시50분께 제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위협했다.

그는 자신에게 술잔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들고 있던 소주잔을 깨트리고 “너네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소란이 일자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의 행패는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약 50여분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며칠 후 늦은 밤 제주 시내에서 국수를 먹던 A씨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다시 행패를 부렸다. 식당 주방에 들어가 음식 재료와 쟁반 등 집기도 집어 던졌다.

그는 곧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지구대에 도착한 그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피해 경찰관에 “경찰 때리면 감방 가냐”고 물은 뒤 “아뇨, 벌금 세게 맞아요”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럼 돈만 내면 된다는 거지?”라는 말과 함께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매우 과격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도 중하다”면서 “동종 전과도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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