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 보내줘” 딸 카톡, 알고보니 ‘메신저 피싱’…경찰, 집중단속

뉴스1

입력 2020-06-24 10:56 수정 2020-06-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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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실제 피해사례(경찰청 제공)© 뉴스1

“엄마! 나 급해서 그러는데 월세 보증금 600만원만 부쳐줘요. 집주인 계좌로 바로 넣어줘~ 부탁행~”
“엄마! 돈 보냈어? 내가 급하다고 했자나! 빨리 좀~ 보내고 바로 알려줘!”

주부 A씨는 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와 뒤늦게 확인하니 급하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언제나 딸과 주고받던 카카오톡 대화창이었고, 메시지 확인이 늦었던 터라 급하게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돈 6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돈 보냈다”고 말을 했더니 딸은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어리둥절해 한다. 주부 A씨는 뒤늦게서야 ‘메신저 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돈은 송금된 후였다.

가족이나 지인의 아이디로 접속해 사칭을 하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최근 확산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 연말까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사기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서비스 등을 확대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의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에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메신저 피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만남을 자제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대화하는 일상이 확대되면서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액만 128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보통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거 아니면 톡 해줘”와 같이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에 답을 하면 사기범은 액정파손이나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 오류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PC로 메시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하면서 긴급한 상황이니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

휴대폰 파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이 전화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사실을 추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메신저 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캅’ 앱을 통해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범행 수법, 피해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업체)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메신저 피싱 예방 콘텐츠를 전파하는 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7월 초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 이메일)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메신저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해 나가는 한편, 통신당국, 수사당국 등과 협업을 강화해 메신저 피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메신저 피싱의 경우 사전 차단이 극히 어렵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기범 추적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급하게 송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송금 사실을 추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가족·지인 외의 타인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URL 주소는 삭제해야 한다. 메신저 비밀번호도 정기적으로 변경해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ARS(4번→1번)을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 및 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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