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진실은…무죄취지 파기환송심서 만삭아내 살해혐의 남편, 사형구형
뉴스1
입력 2020-06-22 17:26 수정 2020-06-22 17:47
대전검찰청사© News1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22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A씨가 차량을 몰고 정차 중인 화물차와 추돌하기 전 핸들조작(방향전환)을 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고의성을 가리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또 사고 과정에서 A씨 차량의 불빛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고속도로 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하고, 고속도로 CCVV 녹화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재현 영상을 보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 역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은 2017년 6월7일 시작돼 3년째 진행 중이다.
선고심은 오는 8월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대전=뉴스1)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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