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사놓고 “매수추천” 증권전문가…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03-30 14:00 수정 2020-03-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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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권전문가 임모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주식 미리 사두고 방송서 매수추천 뒤 매도 혐의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이에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증권전문가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76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31개 종목의 주식 32만여주를 저가에 미리 사뒀다가 H증권방송에 나가 투자자들에게는 이 종목들이 포함된 45개 종목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의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수한 주식 중 31만여주를 매도해 476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H증권방송은 업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H증권방송의 한 프로그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전국 증권사 객장 방송 점유율 1위로 증권투자자들 사이에 영향력이 지대한 매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이처럼 영향력이 큰 H증권방송에서 자신이 주식을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회사가 성장성이, 미래가 있는 회사는 들고 가도 괜찮다는 얘기야. 자, 이 주식 팔지 말고 그냥 가져 가세요”라는 식으로 수회에 걸쳐 매수 추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매수 추종자 유입에 따라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면 임씨는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인해 뒤늦게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이를 통해 결국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4700여만 원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처신에 따른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09년께에는 선행매매 등과 관련한 법률상 금지행위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아니하였던 시기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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