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분석해보니…“헤어지자, 바람피냐” 이유가 최다
뉴시스
입력 2020-03-26 06:47 수정 2020-03-26 14:30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 수준의 피해 발생"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 종합검토"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이 가정폭력 발생 원인 중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 2019년 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을 토대로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원인 중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이 904건(42%)으로 가장 높게 기록됐다. ‘우발적 발생’과 ‘금전문제’는 각각 687건과 407건을 기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별거 요구’ 및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의심’일 때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이런 이유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과별로 구분했을 때 전과가 없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1434건, 1~3범인 경우 1144건, 4~6범인 경우 342건 등이었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사는 부부’사이일 때 총 2596건으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 등인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80%에 이르는 만큼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의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 현재 과태료부과인 처벌 수준에서 상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 종합검토"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이 가정폭력 발생 원인 중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 2019년 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을 토대로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원인 중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이 904건(42%)으로 가장 높게 기록됐다. ‘우발적 발생’과 ‘금전문제’는 각각 687건과 407건을 기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별거 요구’ 및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의심’일 때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이런 이유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과별로 구분했을 때 전과가 없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1434건, 1~3범인 경우 1144건, 4~6범인 경우 342건 등이었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사는 부부’사이일 때 총 2596건으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 등인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80%에 이르는 만큼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의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 현재 과태료부과인 처벌 수준에서 상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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