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 넣어 9만8000개 판매한 일당

뉴스1

입력 2020-03-24 11:14 수정 2020-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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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KF94 가짜 마스크를 판매해 거액의 불법 수익금을 가로챈 일당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억대의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범죄에 가담한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친구 또는 지인 관계로 연령대는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0명은 3월4~9일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 3장을 넣고 밀봉하는 수법으로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불법 마스크 9만8400개를 제작해 1t트럭 2대 분량으로 각각 나눠 지난 11일 피해자 C씨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마스크 판매합니다’라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챗’에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에게 수원 모처로 오라고 한 뒤 물건을 넘겼다.

당초 이들은 가짜 마스크를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계획했으나 정부 고시(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해외 수출이 불가피하자 국내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 일당은 불법 수익금을 모두 채무금 변제,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가 가짜 마스크를 제작하려고 시도했으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KF94 마스크 포장지 8만장과 인쇄 동판 6개 등을 압수, 폐기처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 등 첩보를 다각도로 수집해 관련 범죄를 일망타진 하겠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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