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한 40대 징역 8개월
뉴시스
입력 2020-02-12 12:38 수정 2020-02-12 16:41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자신의 차에 달고 다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9년 7년 울산 북구의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인쇄해 철판(가로 약 52㎝, 세로 약 10㎝)에 붙인 가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차에 붙이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6월에 같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감형을 받기 위해 마치 자동차세를 일부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아 차량에 부착한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속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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