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男, 징역 8개월…法 “수법 잔혹”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22 13:50 수정 2020-01-22 14:05
주인이 있는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저항하자 죽였다.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 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실형을 산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토순이’는 발견 당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 8일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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