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에 억대 사기’ 혐의 매니저, 구속영장 심사 받아

뉴시스

입력 2020-01-16 15:02 수정 2020-0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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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 13일 구속영장 신청해
매니저 김모씨 사기, 횡령 등 혐의
유진 박 명의로 사채 사용 등 의혹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5)에게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진 유진 박의 매니저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진 박의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김씨를 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유진 박 명의의 제주도 토지를 팔아 4억8000만원을 챙겼고, 유진 박 명의로 약 2억원의 사채를 사용했다. 이 외에도 유진 박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가 하면,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내려 수사하도록 했다.

유진 박은 세계적인 음악 명문인 미국 줄리아드스쿨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8살에 입학, 13살 때 뉴욕 링컨센터에 데뷔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떨쳐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부산의 곱창집에서 연주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당시 소속사의 감금·폭행 시비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 박은 이 사건 이후 1990년대 전성기를 함께한 김씨와 다시 손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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