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교사·재학생 징계 불복
뉴스1
입력 2019-12-10 13:52 수정 2019-12-10 15:57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교대 출신 현직교사와 임용대기자들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에 나온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교사 4명과 임용대기자 7명 전원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후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교대 모 학과 남자 재학·졸업생들은 비공식 친목도모 자리(일명 남자 대면식)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책자(일명 스케치북)를 제작해 공유했다. 또한 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집단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의혹에 관련된 졸업생 18명(현직교사 10명·임용예정자 8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현직교사 10명 중 4명(중징계 3명·경징계 1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른 현직교사 3명에겐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고 3명은 혐의를 찾을 수 없어 미처분했다.
임용대기자 8명 중 1명에겐 중징계 상당 처분을, 6명에겐 경징계 상당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미처분했다.
한편 이들이 신청한 재심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통지될 예정이다. 임용대기자는 본청 초등교육과, 현직교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로 재심 결과가 통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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