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소송’ 다시 대법으로… 주LA 총영사관, 재상고장 제출

박상준 기자

입력 2019-12-06 03:00 수정 2019-1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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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이후 17년 11개월 동안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는 더 늦춰지게 됐다.

지난달 1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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