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배우자 공무원연금 분할…대법 “60세 전엔 못 받아”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26 14:31 수정 2019-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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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어도, 만 60세 미만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해 10월 이 씨가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지 씨에게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지 씨는 이혼 확정 뒤인 그해 11월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 씨가 56세로,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거부했다. 지 씨는 재심을 진행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지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분할 연금 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바뀌었다. 2심은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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