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女와 결혼후 출신국서 또 결혼한 외국男…法 “귀화 취소 마땅”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26 10:24 수정 2019-1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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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한국인과 결혼 후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외국인에게 내려진 귀화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 김정중 판사)는 이슬람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해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09년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 해당 국적 C씨와 추가로 결혼했고, 딸까지 얻었다. A씨 출신국은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

이런 A씨 만행은 2015년 한국인 아내 B씨와 이혼한 후에야 드러났다. A씨는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조사를 마친 당국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 귀화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씨와는 법적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뿐 ‘중혼’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반면 재판부는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다. 즉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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