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여아 학대치사’ 친모와 공범, 석달전에도 아이 죽일뻔

뉴스1

입력 2019-11-19 15:37 수정 2019-1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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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여·사진 왼쪽)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7일부터 14일까지 경기 김포 자택 빌라에서 함께 동거하던 B양(3)의 친모 C씨(23·여·사진 오른쪽)와 B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2019.11.19/뉴스1 © News1

‘3살 여아 학대치사 사건’의 친모와 공범 등 4명이 석달 전에도 함께 모여 있다가 (숨진) 아이를 방치해 사고를 당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덕션에 물을 올린 채 숨진 아이와 또 다른 4살 남아만 두고 외출했다가 주거지에 불을 내면서다. 당시 두 아이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으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8월3일 오후 9시1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원룸 1개동 5층짜리 건물 1층 A씨(23·여)의 주거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이 불은 당시 A씨 등 4명이 외출한 뒤 집에 돌아와 연기와 불길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됐다.

이 불로 당시 주거지에 있던 B양(3)과 C군(4)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큰 부상없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 등은 B양과 C군만 주거지에 두고 인덕션을 켜 둔 상태에서 인근 마트에 갔다가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있던 이들은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공범과 동거남들이다. B양은 당시 목숨을 건졌으나, A씨와 D씨로부터 19일 걸쳐 학대를 받다가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B양의 친모인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에서 B양(3)을 행거봉과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됐다. 또 같은 기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씨(22·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 빌라에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틀 뒤인 27일부터 B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D씨의 범행 기간인 19일간 함께 현장에 있었던 동거남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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