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들이받고 현장서 몸만 귀가…대법 “뺑소니”

뉴시스

입력 2019-11-11 12:04 수정 2019-1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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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 들이받은 뒤 자기차 남겨두고 귀가
1심 유죄…2심은 "주차된 차만 망가뜨렸다"
대법 "교통 위험 방지, 제거해야" 파기환송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를 사고 현장에 두고 귀가했다면, 파손된 차량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 상황에 영향을 줬는지까지 따져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53)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未)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사고가 난 이후 자신의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피해 차량 옆에 나란히 세워둔 뒤 시동을 끄고,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차 앞에 둔 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경찰은 신고를 받아 출동한 뒤 업체에 연락해 해당 차량을 견인케 했다.

1심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그러자 이씨는 “피해가 경미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차량에 붙여뒀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도 다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가 ‘주차된 차만을 망가뜨린 게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 벌금 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이씨가 차량을 남겨둔 채 귀가해서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원활하게 통행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씨가 ‘주차된 차만을 망가뜨린 게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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