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살인 결정적 증거 체모 ‘방사성 분석’…이씨는 안해

뉴시스

입력 2019-10-10 17:59 수정 2019-10-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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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혈액형·형태분석 다르게 나오고 비용 많이들어 포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 논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경찰은 화성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6)씨의 체모를 채취했지만, 당시 결정적 증거였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 자백하고, 당시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사건 당시 22세)씨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시 수사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성사건 발생 당시 이씨를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2차례 이씨의 음모를 채취해 감정했지만, 당시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에 검거에 결정적 증거였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여)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인 방 안에서 체모 8점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견된 체모 혈액형은 B형이었고, 경찰은 이 체모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6차 사건이 발생한 1987년 5월 이후 1차례, 8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 이후 2차례 이씨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8차 사건 이후 2차례에 걸쳐 이씨 음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첫 감정 결과는 ‘혈액형은 B형으로 반응함. 형태적 소견은 상이함’, 두 번째 감정 결과는 ‘혈액형은 O형으로 반응함’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혈액형과 형태분석이 다르게 나온 데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은 비용이 많이 들어 이씨 체모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이씨는 족장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됐다.

반면 경찰은 윤씨에 대해서는 4차례 체모를 채취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까지 진행했다. 농기구 수리공장 근무자 체모를 채취하면서 윤씨 체모를 채취하고, 50여 명, 10여 명으로 범위를 좁혀 체모를 채취한 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까지 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혈액형, 형태적 소견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까지 일치한다는 최종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윤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결국 당시 용의선상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윤씨만 특정해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하고, 체모가 일치하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최근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씨는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수사 경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대상자를 조사했기 때문에 특별히 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확실하다고 보고, 윤씨를 조사해서 자백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씨의 자백이 맞을 경우에 대비해 당시 수사에 과오가 있었는지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윤모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자백을 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당시 증거물의 감정 결과 도출 과정을 확인 중이다. 특히 방사선동위원소 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증과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의 혈액형 판별에 오류 가능성 등을 확인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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