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아나운서, 근무기록 속여 1000만원 수령?…“모두 환수 조치”

박태근 기자

입력 2019-10-07 14:14 수정 2019-10-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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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7일 소속 아나운서들의 연차휴가 보상금 부당 수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지만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이날 오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해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차수당이 최대 1000만 원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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