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 무죄확정 여성, 박유천에게서 배상 받는다
뉴스1
입력 2019-09-17 11:46 수정 2019-09-17 15:27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 News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여성이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2017년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의견으로 무죄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9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씨가 조정안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건이 붙어있어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한 1억원보다는 적은 액수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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