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구형…사기액 4억원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11 15:06 수정 2019-09-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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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웃과 지인 등한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61·구속 기소)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 씨(60·불구속 기소)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앞서 신 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들 절반가량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씨가 3억5000만 원, 김 씨가 5000만 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마이크로닷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신 씨 부부가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기소중지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연예계 ‘빚투’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마이크로닷은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신 씨 부부는 잠적한 지 20여년 만인 지난 4월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검거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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