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필요한 지 몰랐다”…무면허·무등록 모터보트 운항한 60대
뉴스1
입력 2019-09-09 14:37 수정 2019-09-09 15:20
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무등록 모터보트 모습.(통영해경 제공) © 뉴스1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자체에 등록되지도 않은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시 인평동 사량단 북서쪽 약 200m(0.1해리) 바다에서 무면허 상태로 무등록된 모터보트(70마력)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통영시 미수동에서 자신의 모터보트에 승선해 인평동까지 약 2.4㎞(1.5마일)를 운항했다. 해당 모터보트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A씨 역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수상레저 조종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무면허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레저활동에 이용(단순 항해 포함)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조종면허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면허를 반드시 취득한 후 레저기구를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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