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고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부모가 고소

뉴스1

입력 2019-08-20 10:45 수정 2019-08-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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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전직 기간제 여교사가 근무 시절 불법 과외를 한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의 모 고등학교 3학년 B군의 부모가 ‘(B군 소속 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여)가 자신의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B군의 부모는 고소장에 ‘A씨가 B군과 과외공부를 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5월 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올초 재계약으로 이 학교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B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말부로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부모로부터 사안을 인지 후, A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A씨가 교사로 재취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B군에 대한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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