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노령연금 9년간 수령 50대 ‘징역 2개월’
뉴스1
입력 2019-07-16 09:25 수정 2019-07-16 11:43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5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의 1083만6190원 상당의 노령연금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고 노령연금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아버지의 노령연금 급여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