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검찰, 여고 교사 8명 처분
뉴스1
입력 2019-06-18 14:14 수정 2019-06-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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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지난해 대전의 한 여고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남교사 8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 1명은 혐의 없음,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교사들의 발언 경위 및 수위, 횟수, 피해 학생들의 피해 정도·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접수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A여고 공론화 페이지에 교사들이 수업 도중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 주장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 수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후 최종 처분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 부장검사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안의 경중 및 처벌의 적정성, 교사들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 후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했던 교사 1명에 대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교육 조건 등이 부과된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상담 이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지역 초·중·고교에 대한 적극적 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교내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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