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법 개정 대비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4-10-08 03:00 수정 2024-10-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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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투명성 높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인서 미제출 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세법 개정 시 소규모 법인 세율 조정
법인세 부담 증가 대비해야



Q. 꼬마빌딩에 투자한 A 씨는 매년 임대소득이 발생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법인은 내년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걱정스럽다.

이예주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A.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서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개인부터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즉 통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이 연장되는 셈이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혜택이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60%, 최대 120만 원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둘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셋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및 최대 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통상적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늘어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60%,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올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조정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9∼24%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9% 세율구간이 삭제돼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인 경우 19%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법 개정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부담은 기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예주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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