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금지’ 현수막에도 빼곡…주차장 모인 민폐 캠핑족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9-27 16:09 수정 2022-09-27 18:50
경남 창원시의 북면수변생태공원의 주차장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텐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긴 캠핑족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면수변생태공원 주차장 모습을 공유한 누리꾼 A 씨는 “저도 캠핑족이지만 이러는 게 맞느냐. 이건 아니지 싶다”고 분노했다.
A 씨는 “캠핑족이 주차장에서 주차칸 자리 차지하고 텐트랑 타프(텐트 위에 설치하는 그늘막)를 쳤다. 이거 때문에 주차 자리 못 찾고 돌아가는 분도 있다”며 “왜 주차장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캠핑족 전체를 욕먹게 한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주차장을 찾은 캠핑족들은 차량 옆에 주차칸을 두 자리씩 차지하는 대형 텐트를 설치했으며 일부는 늦은 시간까지 캠핑을 즐기려는 듯 난로와 등유를 준비하기도 했다.
경남 창원시의 북면수변생태공원의 주차장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는 “오늘 처음 가봤는데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공원은 금연 구역인데도 화장실 옆에서 흡연하고, 한 바퀴 도는데 5팀이나 담배를 피우더라”며 “주차장 말고 아래쪽에 텐트 치고 놀 수 있게 돼 있다. 거긴 흙이랑 풀도 있다. 조금 걸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런 것 같다”고 비판했다.텐트 설치가 금지된 구역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일부 캠핑족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항구 주차장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다 차량 멈춤턱까지 태운 캠핑족의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민폐 캠핑족들을 막기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자거나 취사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활 경우 일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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