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자 18%는 신규대출 불가…대출한도도 ‘뚝’
뉴시스
입력 2022-05-17 11:56 수정 2022-05-17 11:57
오는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약 18% 가량이 더 이상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한도 역시 최대 6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와 관련해 기존 발표한 것 외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DSR 3단계 시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냔 관측이 제기됐지만, 계획대로 시행한단 것을 의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보지만,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고, 2단계로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로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의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8.8%(약 568만명)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시대’로 요약되는 불안한 현 경제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1900조원을 향해 몸집을 불려가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가파른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서 “원론적인 입장”이란 해명에 나서긴 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전날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족들과 코로나19 상황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자와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주담대 보유자는 635만8000명, 총액은 823조5558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주담대 총액은 최근 2년간 특히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주담대 총액이 빠르게 늘었다.
20대의 주담대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조424억원으로 2019년 12월 말(15조4220억원) 대비 30% 늘었다. 30·40대의 주담대도 같은 기간 394조8734억원에서 437조1017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또 20대와 30대는 전체 주담대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1.2%, 37.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도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DSR 규제 강화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3~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은이 지난 3월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년 3분기~지난해 3분기)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한 결과, 2·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2단계 규제 적용시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3단계 규제 적용시엔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4.5%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 한도 역시 6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차입자의 대출 및 소득 정보를 활용해 1단계 규제 적용 대비 차입한도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2단계 규제 적용시 차입한도가 1단계 차입한도의 77~85%, 3단계 규제 적용시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와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실수요 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은은 “전 금융권에서 신규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차주들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보다는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DSR 규제 강화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10.6%(2단계 규제 적용시) 및 17.9%(3단계 규제 적용시)가 전 금융권에서 더 이상 규제대상 대출을 신규차입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예상했다.
이에 정부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서민 등 실수요층의 대출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DSR 산정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은행들도 강화된 DSR 규제 환경에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도입하는 추세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이 낮아지기 떄문에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에 더해 정부는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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