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맞벌이, 4인 외벌이와 같은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금 지급
구특교 기자 ,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7-27 03:00 수정 2021-07-27 05:23
5차 재난금, 6월분 건보료로 선별
“솔직히 25만 원은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싼 아파트를 물려받은 ‘금수저’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고, 대출을 끼고 집 한 채 어렵게 장만한 ‘흙수저’는 연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26일 서울에서 홀로 살아가는 4년 차 금융권 직장인 박모 씨(31)는 “돈이 아닌 공정의 문제”라며 정부가 밝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박 씨는 직장 가입자 1인 가구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14만3900원)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연봉 4800만 원을 받으며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1인 가구 A 씨는 지원금 대상이다. 박 씨는 “88%라는 기준을 정한 원칙이 불분명하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버젓이 지원금을 받으니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보료 합산액으로 선별된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에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5000만 원까지 혜택을 보도록 건보료 기준을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000원 이하로 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주택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억∼2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가 20억 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면 국민 통념상 고액 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는다. 대상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이 골목상권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온라인 소비는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도, 전 국민도 아닌 소득 하위 88%라는 ‘애매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88%라는 기준 때문에 제외 대상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현금 지원이 불가피한 재난 상황이라면 경제 충격 정도에 따라 소득 하위 30%, 45%, 60%로 사전에 등급을 마련해 두는 방식을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2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솔직히 25만 원은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싼 아파트를 물려받은 ‘금수저’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고, 대출을 끼고 집 한 채 어렵게 장만한 ‘흙수저’는 연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26일 서울에서 홀로 살아가는 4년 차 금융권 직장인 박모 씨(31)는 “돈이 아닌 공정의 문제”라며 정부가 밝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박 씨는 직장 가입자 1인 가구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14만3900원)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연봉 4800만 원을 받으며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1인 가구 A 씨는 지원금 대상이다. 박 씨는 “88%라는 기준을 정한 원칙이 불분명하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버젓이 지원금을 받으니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 4인 외벌이, 건보료 30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에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5000만 원까지 혜택을 보도록 건보료 기준을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000원 이하로 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주택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억∼2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가 20억 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면 국민 통념상 고액 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는다. 대상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 “경제 충격에 따른 지원등급 마련해야”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이 골목상권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온라인 소비는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도, 전 국민도 아닌 소득 하위 88%라는 ‘애매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88%라는 기준 때문에 제외 대상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현금 지원이 불가피한 재난 상황이라면 경제 충격 정도에 따라 소득 하위 30%, 45%, 60%로 사전에 등급을 마련해 두는 방식을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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