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육아 도우미 이용때 부가세 면제 받는다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7-27 03:00 수정 2021-07-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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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실생활 관련 내용은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청소, 육아 등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금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인인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5%포인트 상향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주방일, 육아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소비자는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지금은 가사서비스 이용비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된다. 원래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구간은 30%였는데, 올해는 각각 20%, 35%로 오른다. 올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한 대당 100만 원이다.

2023년부터 투자자들은 주식, 펀드, 채권 등에서 얻은 이익을 더해 산정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로 얻은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이런 혜택은 2023년 이후 해지한 ISA부터 적용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생긴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소매·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살아도 같이 살았던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된다. 지금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나 또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여기에다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국산 과일맥주도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맥주의 과실 사용량 기준이 ‘발아된 맥류 사용량의 5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맥주와 과실주가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맥주 세율 20% 경감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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