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계약서’에 우는 지역 배달기사들

박창규 기자

입력 2021-07-23 03:00 수정 2021-07-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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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 배달대행업체 조사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일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건당 전산수수료는 업무 여건에 따라 100∼500원을 차감한다.’

이 문구는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맺은 계약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배달기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4월부터 최근까지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기사 계약서에 불공정 항목 적잖아”
배달대행업계는 크게 △통합형 배달대행 서비스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 △지역 배달대행업체로 나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주문 애플리케이션(앱)과 직접 계약된 기사가 활동하는 곳이 ‘배민라이더스’ 등과 같은 통합형 서비스 업체들이다. 음식점은 주문을 받았을 때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의 분리형 서비스 업체에 배달을 의뢰하기도 한다. 분리형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 물량의 일부를 맡아 대행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들이 바로 지역 배달대행업체다.

서울시 등이 최근 점검에 나선 곳이 이러한 지역 배달대행업체다. 통합형 및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미 점검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등으로 배달기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배달기사의 권익 보호, 업체와 배달기사 사이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 업체 3곳의 협조를 받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 업체 163곳(서울 64곳, 경기 9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배달요금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 해지 후 경쟁 업종 근무(경업) 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가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것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가령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요금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수입을 가늠하기 힘들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기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적지 않았다.

○ “표준계약서 채택 등 자율 시정 유도”
이처럼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 가운데 111곳은 표준계약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와 노동계, 관계 부처 등이 지원한 대화기구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13곳은 현재 쓰고 있는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거부한 17곳은 추후 신고가 접수될 경우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박희원 시 공정경제정책팀장은 “배달기사가 피해 신고를 하면 공정위의 심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뒤 업체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자율적 공정 환경 조성을 목표로 우선 업체들의 자율 시정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들은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불공정 조항 시정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공정 환경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배달대행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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