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접종 입국자도 7월부터 격리면제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6-14 03:00 수정 2021-06-14 09:46
배우자-직계가족 방문때 적용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직계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올 경우 심사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얀센은 1차) 2주가 지나면 된다.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현재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 다녀온 이들만 격리를 면제받는다.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에게도 제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을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교포, 유학생 등의 불만이 컸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이들도 격리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가족 포함)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의 가족도 격리 없이 방한할 수 있다. 단, 형제자매나 친척을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불허된다.
사업상 목적 등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의 격리 면제 조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최고경영자(CEO)급의 기업인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직원들도 심사 후 격리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면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제공된다. 국내에서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를 비롯해 코비실드(인도) 시노팜 시노백(이상 중국) 등 7종이 허용 대상이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WHO 긴급 승인을 받지 못해 제외됐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유행 상황이 심각한 13개 국가에서 온 사람은 백신을 맞았어도 2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직계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올 경우 심사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얀센은 1차) 2주가 지나면 된다.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현재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 다녀온 이들만 격리를 면제받는다.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에게도 제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을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교포, 유학생 등의 불만이 컸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이들도 격리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가족 포함)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의 가족도 격리 없이 방한할 수 있다. 단, 형제자매나 친척을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불허된다.
사업상 목적 등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의 격리 면제 조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최고경영자(CEO)급의 기업인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직원들도 심사 후 격리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면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제공된다. 국내에서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를 비롯해 코비실드(인도) 시노팜 시노백(이상 중국) 등 7종이 허용 대상이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WHO 긴급 승인을 받지 못해 제외됐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유행 상황이 심각한 13개 국가에서 온 사람은 백신을 맞았어도 2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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