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1호 P2P금융사 3곳 나왔다… “중금리 대출 확대 주력”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6-11 03:00 수정 2021-06-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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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딧-8퍼센트-피플펀드 심사 통과… 온라인 통해 자금 모아 대출-수익 내
대부업법 적용받다 제도권 금융돼, 38개사 추가 심사… “신뢰상승 기대”
등록 안한 60개社 폐업할 듯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적용을 받는 ‘1호’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회사 3곳이 나왔다. 3개사가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금융사로 올라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38개 P2P 회사에 대해서도 8월 26일 전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60여 개 회사는 무더기 폐업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곳이 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 서비스다. 2014년 첫선을 보인 뒤 연평균 15% 안팎의 고수익을 내세우며 급성장했다. 그동안 대부업법 적용을 받으면서 부실 대출,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다가 지난해 8월 P2P 시장을 관리하는 전용 법인 온투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P2P 업체들은 8월 26일까지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사업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내부통제 장치, 준법감시인 선임, 투자금 분리 보관 등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갖춰야 한다.

업계는 온투법 시행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가 걸러지면서 P2P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 스타트업들이 제도권의 새로운 금융업을 만든 셈”이라며 “앞으로 중금리 대출과 대체투자 서비스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나머지 60여 곳의 P2P 회사들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회사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월의 심사 기간을 고려해 지난달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폐업될 것”이라고 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문을 닫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 P2P 투자자는 “투자한 P2P 업체가 당국에 등록 신청을 했는지, 언제 심사가 완료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다.

온투법 시행으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침체된 P2P 시장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P2P 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7월 2조5123억 원에서 지난달 2조1833억 원으로 4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8월 이후 영업하는 P2P 회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투자자 이탈이 계속되면서 대출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P2P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나 투자자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시장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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