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가한 마지막 석탄발전소… “‘취소 법’ 만들어 막나” 시끌

서형석 기자 ,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05-06 03:00 수정 2021-05-0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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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발전소 ‘脫석탄법’에 물거품 우려

삼척화력발전소 조감도
강원 삼척시에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2018년 8월 착공해 지난달 말 기준 공정은 약 40%. 이미 2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다. 정부가 허가했고, 지역주민 상당수가 찬성한 사업이지만 제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공사가 반 년째 멈춘 데다, 발전사업자들의 동의 없이도 이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중 소위원회를 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사할 예정이다. 원자력 및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물론이고 삼척화력발전소 등 건설 중인 발전소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이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삼척화력발전소가 주요 타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다. 2013년 삼척시민 96.8%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밀려 무산 위기에 처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8월 첫 삽을 떴다.

법안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가 발전사의 사업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발전을 점차 줄이는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현 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법에 의해 사업권을 박탈하려는 건 발전사는 물론이고 발전소 개발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에게도 공정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지정 철회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안은 일반적인 근거법이지 삼척화력발전소 등 특정 발전소를 표적으로 한 법은 아니다”며 “삼척화력발전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이 밖에도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항만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원재료인 석탄을 해상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항만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항만 공사로 인근 맹방해변이 침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가 멈춰 선 상태다. 정부는 맹방해변의 침식저감시설 건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상맹방1리현안대책위원회, 삼척발전 청년위원회 등 삼척 시민단체들은 “맹방해안 침식은 2010년부터 심각했고, 환경단체 등 외부 세력이 거짓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삼척시민이 유치한 발전소 공사를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도 “직접 비용을 들여 2024년 발전소 준공에 맞춰 침식을 막는 연안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해변이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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