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레몬법 1호차 벤츠 ‘S클래스’ 지목… 차량 교환 통보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1-01-12 18:05 수정 2021-01-14 14:02
자동차 ‘레몬법’ 시행 2년 만에 공식 환불 절차를 밟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레몬법 이행 1호 대상 차종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2019년식 ‘S 350 d 4매틱’ 하자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와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에게는 판정 결과가 각각 전달됐다. 국내에서 레몬법으로 결함 차량을 교환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차주들은 정차 중 엔진이 정지돼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중재부는 소비자와 제작사 의견을 청취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해말 ‘수리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관계지는 “이번 심의위원회 판정을 존중한다”며 “절차를 준수해 고객의 차량을 교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 350 d 4매틱(1억3420만 원)은 지난해 2042대가 팔리며 국내 수입 최고급차 시장을 이끈 모델이다. 판매량은 전년(1171대) 대비 무려 74.4%나 급증했다.
신형 S클래스의 이번 결함 판정으로 해당 차주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A씨와 같은 현상으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해를 넘겨 레몬법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레몬법 충족 요건이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미만이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레몬법은 지난 2019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전격 도입됐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재하는 심의위원회 별도 조직을 구성하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 제작사에 대응해야하는 불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월 현재까지 교환·환불 중재신청 된 744건 중 심의위원회가 차량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레몬법상 차량 환불이나 교환 기준은 신차를 인도 받고 1년 안에 일반 하자는 3번, 중대 결함은 2번 수리받고도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다.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은 중대결함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작사들 대부분은 하자와 관련 레몬법의 모호한 기준을 핑계로 차량 결함에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다”며 “또한 제작사가 심의위원회로부터 결함 판정을 받기 전에 소비자와 미리 합의해 사건을 신청취소시키면서 자연스레 레몬법 1호 차량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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