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4만6000건 해킹 피해…“재발급 받아야”

뉴시스

입력 2020-09-25 14:21 수정 2020-09-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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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증서 유출
탈취 인증서로 금융사 접속 시도
유관기관, 정보 공유·대응책 고심



공인인증서 4만6000건이 최근 불법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의 인증서는 폐지된 상태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불상의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으로 공인인증서 4만6000건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8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특정 PC 2대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접속을 시도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문제가 된 인증서를 모두 강제폐지한 뒤 대상자에게 이날 오전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은 거래 금융회사에서 다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유출이 의심되면 거래정보를 바꾸는 편이 좋다.

이번 해킹으로 인한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수사 의뢰는 인증서 관련 기관 몫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뒤 안내했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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