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회식 줄었다는데… ‘술 취한 운전대’ 되레 늘었다
김소영 기자 , 김태성 기자 , 인천=박희제 기자
입력 2020-09-14 03:00 수정 2020-09-14 17:18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숨지고 대낮 만취운전에 6세 아이도 참변
올 1~6월 음주운전 사고 13% 증가, 사망자는 149명으로 작년과 비슷
경찰 “느슨한 언택트 단속은 오해… 윤창호법 시행 처벌강화 명심해야”
음주운전으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A 씨(33·여)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차를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3명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로 술집이 오후 9시 영업을 종료하자 모텔을 잡아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일행과 말싸움 끝에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A 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회식 등 술자리나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줄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 증가했다. 사망자는 지난해(152명)와 비슷한 14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 2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체계를 도입한 이후 완급을 조절하며 시행해 왔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한창이던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대낮에 50대 남성 B 씨의 음주운전으로 6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아이를 덮쳤다.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50대 여성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달 29일 경기 수원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달 1일 전남 보성군에서는 70세 행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 방법이 약간 바뀌었을 뿐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올해 7, 8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가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아도 알코올 입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다. 이 감지기에서 경보가 울릴 경우 접촉식 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가 도입됐을 뿐이지 측정 효과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는 현상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안이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ksy@donga.com·김태성 / 인천=박희제 기자
올 1~6월 음주운전 사고 13% 증가, 사망자는 149명으로 작년과 비슷
경찰 “느슨한 언택트 단속은 오해… 윤창호법 시행 처벌강화 명심해야”
음주운전으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A 씨(33·여)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차를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3명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로 술집이 오후 9시 영업을 종료하자 모텔을 잡아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일행과 말싸움 끝에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A 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되레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회식 등 술자리나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줄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 증가했다. 사망자는 지난해(152명)와 비슷한 14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 2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체계를 도입한 이후 완급을 조절하며 시행해 왔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한창이던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대낮에 50대 남성 B 씨의 음주운전으로 6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아이를 덮쳤다.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50대 여성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달 29일 경기 수원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달 1일 전남 보성군에서는 70세 행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 단속 방식은 ‘언택트’, 강도는 그대로
일각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 방법이 약간 바뀌었을 뿐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올해 7, 8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가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아도 알코올 입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다. 이 감지기에서 경보가 울릴 경우 접촉식 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가 도입됐을 뿐이지 측정 효과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는 현상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안이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ksy@donga.com·김태성 / 인천=박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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