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종부세 6%·양도세 72%…다주택자 세금으로 ‘압박’(종합)
뉴시스
입력 2020-07-10 16:17 수정 2020-07-10 16:17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세율 60%
양도 세율 인상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2주택자 취득세 8%…3주택자 12%까지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다주택자에 과한 세금을 물려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사이에 확실한 차별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고 양도세율을 72%까지 높인다.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파는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도 70%로 인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인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강화된 셈이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과표 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세율을 20%포인트(p)씩 높여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의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했다.
[세종=뉴시스]
양도 세율 인상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2주택자 취득세 8%…3주택자 12%까지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다주택자에 과한 세금을 물려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사이에 확실한 차별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고 양도세율을 72%까지 높인다.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파는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도 70%로 인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인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강화된 셈이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과표 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세율을 20%포인트(p)씩 높여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의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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