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자 비과세상품”… 달러-金-IRP에 관심 쏠린다

김자현 기자

입력 2020-06-29 03:00 수정 2020-06-2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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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전략 바꾸는 개인투자자들
투자소득 2000만원 넘으면 과세… 비과세 혜택 상품들로 눈 돌릴 듯
해외주식-배당주도 상대적 매력… 부동산 선호도도 높아질 가능성




정부가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라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기존에 복잡했던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재테크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라도 2000만 원을 초과한 투자소득을 올렸을 때 최고 25%의 세금을 내게 됨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들과, 배당주나 해외주식 등 이번 세제 개편으로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진 투자처들이 각광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달러나 금 등 아직 비과세 혜택이 남아있는 투자처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달러는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샀다가 환율이 오른 이후 이를 되팔아 남는 환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올해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금 또한 실물에 투자했다면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세금이 따로 붙지 않는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꼽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방카쉬랑스도 매력도가 높아졌다. 개인형 IRP는 매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인 방카쉬랑스도 경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박승안 우리은행 PIB TFT장은 “현재로선 비과세 상품을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면서, 외환 투자 등으로 자산을 적절히 배분해 투자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주식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팀장은 “손익을 3년 동안 이월해 과세하지 않기로 한 점은 개인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이고, 통합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직접투자뿐 아니라 펀드 등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주식과 배당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양도세를 내야 하면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해외주식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주도 배당에 따른 기존 배당소득세 세율(14%)이 금융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과표 구간별 20%와 25%)보다 낮아 더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해외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회전율과 자본이득 기대 수준이 높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나 배당주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국내 증권시장이 위축돼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투자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차피 세금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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