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 추진…식음료업계 기대·우려 교차 왜?

뉴시스

입력 2020-06-26 11:52 수정 2020-06-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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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반기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식품업체 관계자는 26일 “소비기한 도입은 오래된 식품업계 숙원사업”이라며 “멀쩡한 제품이 너무 많이 버려져 낭비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소비기한 도입이 가시화 돼 업계에서 모두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관련 소비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업체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식약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소비기한 도입시 충분한 유예기안을 주지 않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재포장금지법도 유예기간이 너무 짧고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많았다”면서 “소비기한 도입은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통조림 등 유통기한이 긴 제품들은 이미 유통기한을 찍어놓거나 포장지를 만들어놓은 것이 많다. 갑자기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 포럼 2020’을 열고 12월까지 소비기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 처음으로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우유, 냉동만두, 슬라이스치즈, 식빵, 계란, 생면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보관 조건에 따라 유통기한 이상으로 섭취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해 정상 제품임에도 버려지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는 소비자는 56.4%로 나타났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식량 손실이 발생하고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가치 손실은 25조원 이상이다.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가공식품의 폐기 비용은 1조3000억원이 넘는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한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만3000여 톤, 처리비용은 6000억원 이상 소요됐다.
해소방안으로 소비기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 일자 표시는 식품 특성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 표시보다 소비기한 도입이 합리적이라는 게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소비기한 도입시 식품 폐기 비용 절감효과는 소비자 3000억원, 생산자 176억원으로 모두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B음식료품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을 많이 한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느냐. 나도 식품업계 종사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점”이라며 “소비기한을 도입한다고 해서 인식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소비자 인식 전환까지 같이 이뤄져야 쓰레기 감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유제품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 도입이 유제품 소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유는 워낙 유통기한이 짧지 않느냐.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조금 더 고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들이 우유를 살 때 유통기한을 가장 우선시 하지는 않는다. 행사제품을 먼저 살펴본 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브랜드를 보는 순이라서 소비기한이 도입 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고객들이 혼란이 올까봐 걱정”이라며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며칠까지 먹으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소비기한 도입 시기에 맞춰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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